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 사건번호 | 2026라10001 |
| 2. 원고(신청인) |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1.손O0 2.김00 3.구00 4.채00 5.조00 6.문00 7.이00 8.선00 9.한00 10.김00 11.남00 (항고취지) 1.원결정을 취소한다. 2.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사 및 감사 해임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손00, 김00은 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구00,채00,조00,문00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채무자 이00,선00,한00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00은 위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사람 1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2인을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1인을 감사로 각 선임한다. 4.신청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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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2-23 | ||
| 7. 확인일자 | 2026-01-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항고사건의 원 판결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카합20034 입니다. - 상기 [6.제기. 신청일자]는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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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2025-1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2025-1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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