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0010 |
| 2. 원고(신청인) | 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심** [채무자] 1.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 2.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6.2.12.08: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35 함안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속회 또는 연회를 포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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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5 | ||
| 7. 확인일자 | 2026-02-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해당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비합20016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의 법원결정에 따라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가 허가받은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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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5-11-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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