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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티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인바이오젠 · 2020-03-18 06:5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0카합20624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빗썸홀딩스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비티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빗썸홀딩스 제안의 '대표이사의 비위행위 보고의 건' 및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을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비티원은 1번 항목의 정기주주총회일 전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20.3.6.자 주주총회소집결의 및 2020.3.11.자 주주총회소집공고에 1번 항목에 기재한 의안을 각 기재하고, 각 기재정정 공시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 주식회사 비티원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0-03-16
7. 확인일자 2020-03-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정관 제16조에 따라 총회일 2주간 전인 2020년 3월 13일까지 소집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0-03-0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0-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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