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2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티스 | |
| 대 표 이 사 : | 최무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 23, 1층(합정동) | |
| (전 화)031-420-4900 | ||
| (홈페이지)http://www.arth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고문 | (성 명)최종형 |
| (전 화)031-420-49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665,62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641,211 |
| 기타주식 (주) | 854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999,997,23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1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이내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7조 신수인수권 | |
| 9. 납입일 | 2019년 02월 2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3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3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전매제한조치 :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①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음.),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이내로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나. 보호예수
①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됩니다.
다. 기타사항
① 본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 제 7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회의 주주 포함)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매사업년도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권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비티씨홀딩컴퍼니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4,665,629 |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비티씨홀딩컴퍼니 | 10 | 이상준 | 0.16 | - | - | BTHMB HOLDINGS PTE. LTD | 35.4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7 | 결산기 | 12.31 |
| 자산총계 | 834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548 | 당기순손익 | 20 |
| 자본총계 | 286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없음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해당사항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