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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월덱스 · 2008-09-17 07:0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1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월덱스
     (영문명) WORLDEX INDUSTRY&TRADI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worldexint.com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360번지
     (전   화) 054-456-9980

대 표 이 사 : 배  종  식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배  종  식 (전  화)031-237-3072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배  주  성 (전  화)031-547-720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1. 사건의 명칭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램리서치코오퍼레이션 (Lam Research Corporation)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 :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설명서 및 도면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판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판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채무자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제품들 및 반제품과 그 제품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 및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5. 향후대책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극 대응
6. 제기ㆍ신청일자 2008년 09월 05일
7. 확인일자 2008년 09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비하여 당사 개발품에 대하여 특허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신청사항에 따른 당사의 매출비중은 2007년 기준 1%미만, 2008년 7월말 기준 3% 미만 사항이나, 당사의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 측면에서 상기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는 즉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 송달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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