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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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9 월 1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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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월덱스 | |
| (영문명) | WORLDEX INDUSTRY&TRADING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worldexint.com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360번지 | |
| (전 화) | 054-456-9980 | |
| 대 표 이 사 : | 배 종 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배 종 식 | (전 화)031-237-3072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배 주 성 | (전 화)031-547-720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램리서치코오퍼레이션 (Lam Research Corporation) |
| 3. 청구내용 | 피보전권리 :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설명서 및 도면 기재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판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판매,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채무자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제품들 및 반제품과 그 제품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 및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극 대응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09월 05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09월 16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원고의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비하여 당사 개발품에 대하여 특허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신청사항에 따른 당사의 매출비중은 2007년 기준 1%미만, 2008년 7월말 기준 3% 미만 사항이나, 당사의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 측면에서 상기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는 즉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 송달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