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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덱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특허 제831193호 "플라즈마 공정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단차부가 있는 전극"의 무효소송 승소)

월덱스 · 2010-09-08 15:4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특허 제831193호 "플라즈마 공정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단차부가 있는 전극"의 무효소송 승소
2. 주요내용 특허심판원 제8부의 심결내용
1. 정정을 인정한다
2. 특허 제831193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 : 주식회사 월덱스
피청구인 : 램리서치 코오퍼레이션
심결일 : 2010.08.31
3. 결정(확인)일자 2010-09-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특허 무효소송의 승소는 2008년 9월 6일 램리서치코오퍼레이션에 의에 제기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8.09.17 공시 참조)에 대하여 당사가 특허권 무효소송을 진행한 결과임.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이내에 상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됨.
- 상기 확인일자는 김결등본의 당사 송달접수일 기준임
※관련공시 2008.09.1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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