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특허 제831193호 "플라즈마 공정의 균일성 향상을 위한 단차부가 있는 전극"의 무효소송 승소 | |
| 2. 주요내용 | 특허심판원 제8부의 심결내용 1. 정정을 인정한다 2. 특허 제831193호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 3.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 : 주식회사 월덱스 피청구인 : 램리서치 코오퍼레이션 심결일 :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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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9-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특허 무효소송의 승소는 2008년 9월 6일 램리서치코오퍼레이션에 의에 제기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8.09.17 공시 참조)에 대하여 당사가 특허권 무효소송을 진행한 결과임.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이내에 상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됨. - 상기 확인일자는 김결등본의 당사 송달접수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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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8.09.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