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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기계(주) 전환사채발행결정

우림피티에스 · 2009-06-03 17:19 · KOSCOM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9.4%
5. 사채만기일 2012-06-04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1-1회차 (주)한국외환은행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3개월복리로 계산한 금액(상환금액 : 원금의 132.15%)을 더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함.


1-2회차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 또는 “을”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상환기일에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을”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500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6-04
종료일 2012-05-04
10. 청약일 2009-06-04
11. 납입일 2009-06-04
12. 대표주관회사 동양종합금융증권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6-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환청구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에관한사항

본 계약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투자심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정부 출연금에 상응하는 민간투자유치 목적으로 발행하는것입니다.

1-1회차 (주)한국외환은행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전환조건
가.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2매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전환가격 : 금 (18,500)원 (액면가격 500원의 37배)
다.전환가격의 조정 :
(1)전환청구를 하기전에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A + (B X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회사가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이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3)위 (1),(2)와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 (3)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이어야 합니다.
(4)위 (1)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합니다

1-2회차 산은캐피탈주식회사
① “을”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이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이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주권을 “을”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권 발행교부전까지는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전환금액 : 사채인수금액의 부분 또는 전액
2. 주식의 종류 :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 :18,500원(액면500   원)
② 각 사채의 전환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갑”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최초 발행시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된다.
1. “갑”이 주권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 포함)법인인 경우 “을”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5)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되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기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상기 1, 2 와는 별도로 본 전환사채발행일부터 최초 (1)개월이 되는 날, 그 이후로는 매 (3)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상기 1과 2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미만은 절사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개월전(2012년 5월 4일)까지로 한다. 단,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을”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의 사채이자는 전환청구일 전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1.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갑” 또는 “갑”의 명의개서 대행기관
2. 전환의 효력 : "갑“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⑥ “을”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갑”은, “갑” 및 “을”이 지정하는 이해관계인과 “을”간에 “을”이 따로 정하는 주식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장한다.
⑦ 기  타
1. 유?무상증자의 제한 : “갑”은 “을”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잉여금의 사용제한 : “을”은 “갑”의 전환권 행사시까지 본 사채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3. 미발행주식의 보유 : “갑”은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는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기타사항
1)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에 대하여는 우림기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 본 사채는 등록발행하지 아니하고 실물발행 한다.
3) 상기 사항 이외의 약정사항은 없다.
4)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고나 추후 결정될 사항 및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체 일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주)한국외환은행 - 1,000,000,000원
산은캐피탈주식회사 - 1,0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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