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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브(주)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씨큐브 · 2012-02-28 14:1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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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 2. 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오류기재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2월 29일
권면총액 2,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8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82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2월 29일
권면총액 2,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8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8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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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  년    2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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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씨큐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장길완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450번지

(전  화) 043-531-2500

(홈페이지)http://www.cq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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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임광수

(전  화)  043-53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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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5년 0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각 본 사채권면 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로 한다. 다만, 만기일까지 보유한 본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5%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2월 27일에 원금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4,54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주당 4,540원으로 하고,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 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 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 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씨큐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3월 02일
종료일 2015년 01월 2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 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 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 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 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행사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 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행사가 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④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2년 02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2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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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씨큐브 주식회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충북기업금융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 제2조 19호의 조건이 발생하지 않을시,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2년 10월 28일 2012년 11월 28일 201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5.0945%
2013년 01월 28일 2013년 02월 28일 2013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06.4082%
2013년 04월 28일 2013년 05월 28일 2013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07.7383%
2013년 07월 28일 2013년 08월 28일 2013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09.0850%
2013년 10월 28일 2013년 1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10.4486%
2014년 01월 28일 2014년 02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권면금액의 111.8292%
2014년 04월 28일 2014년 05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권면금액의 113.2270%
2014년 07월 28일 2014년 08월 28일 2014년 11월 28일 권면금액의 114.6424%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 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 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갑”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은 즉시 “본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2)“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3)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4)“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6)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된 경우

7) 주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 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로서 “을”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을”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2)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13)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14)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15)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6)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양증권 주식회사 없음 2,500,000,00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없음 1,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59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 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총액의 13.145%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 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간의 역사적 변동성(8.709%)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 가격과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2월 29일
권면총액 2,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8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82
매각 상대방 장길완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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