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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브(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씨큐브 · 2013-03-14 15:2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3-15
종료일 2013-03-14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대신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3-03-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482,186 비율(%) 8.7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근거하
 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
 니다.

2.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주식은     482,186주로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상기 신탁계약은 20억원의 계약 1건으로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2012.03.15 ~ 2013.03.1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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