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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드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에코앤드림 · 2019-11-1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1월 12일

3. 정정사항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4년 11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최초 제출일
2019년 11월 1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차 정정 ("파란색 글씨")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2019년 11월 12일 2020년 11월 09일
9.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2019년 11월 11일 2020년 11월 0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주1) (주2)


(주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전 상환청구
(내용기재 생략)

2. 기한이익의 상실(내용기재 생략)

3. 연대보증인의 보유주식의 처분(내용기재 생략)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전 상환청구(내용기재 생략)

2. 기한이익의 상실(내용기재 생략)

3. 연대보증인의 보유주식의 처분(내용기재 생략)

4. 제2회차 기명식전환사모사채의 대상자별 상환 및 만기내역
본 정정공시 본문의 5. 사채의 만기일 및 9. 전환청구기간 종료일은 "사채권자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KB12-1벤처조합(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의 만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자명 (인수인)

사업자번호

주소

납입금액

(백만원)

기존 만기일

만기 상환 및 연장내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202-81-50051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750

‘19.11.12

만기상환

KB12-1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11-80-07167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731, 9층

525

‘19.11.12

‘20.11.09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20-81-31799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731, 9층

225

‘19.11.12

‘20.11.09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202-81-58790

서울 중구 무교동 77 NIA빌딩 4층

750

‘19.11.12

‘22.11.12


(주1) 만기변경에 따른 전환청구기간 변경사항

채권자

변경 전

변경 후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KB12-1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전환청구기간

‘15.11.13 ~ ’19.11.11일

전환청구기간

‘15.11.13 ~ ’20.11.08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전환청구기간

‘15.11.13 ~ ’19.11.11일

전환청구기간

‘15.11.13 ~ ’22.11.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11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드디
대  표   이  사  : 김 민 용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9번길 37

(전  화) 043-268-8588

(홈페이지)http://www.end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장 준 현

(전  화) 043-268-85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기명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25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2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0.11.09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에 연6%를 연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원금 및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기일(제18조 제1항에서 정의함)까지의 이자를 연복리6%로 환산하여 계산한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78,722
주식총수대비
비율(%)
7.7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11.13
종료일 2020.11.0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이 정한 바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호에서 “전환가격”이 라 함은 본 호에 의하여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전환가격을 포함한다.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이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주식연계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항 주식연계형증권의 권리행사가격)으로 조정된다. 단,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나.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본목에 의해 조정후 전환가격과 위 가.목의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하며,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4.7.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9호)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유상증자시 당해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사채권자”가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  “회사”가 타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권자”가 합병기일전에 보통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흡수합병을 위한 제3의 평가기관에서 산정한 “회사”의 일주당 평가가격과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합병(다.목을 제외한 합병을 의미함),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특별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2014.7.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9호)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사.   위 가.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상기 가항, 나항, 마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상기 조정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나항과 마항을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11.13
12. 납입일 2014.11.1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1.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발행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전 상환청구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날(2016년5월12일)부터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6%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을 정하여 “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되, 조기상환청구의 의사표시는 해당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송되어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회사" 내지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회사" 내지 “대주주”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상환기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인수인”이 요구하는 기한전 상환 기일(이하 “기한전 상환기일”)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기재된 “회사” 및 “대주주”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진술 및 보장 당시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 내지 은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2.      “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요구한 기한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3.      “회사” 또는 “대주주”가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5.       “회사”에 대해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6.      “회사”의 장부가액 합계 기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7.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내지 은행과 거래가 정지된 경우

8.      회사가 주된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3월 이상 주된 사업의 조업이 중단된 경우(폐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9.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10.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1.   “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회사”가 상환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인수인”이 상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기간까지 여전히 “회사”가 상환재원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3.  “대주주” 가 제16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4.  “회사”가 제15조 제3항의 공모규모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의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16.“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 계약 또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친 경우

17.   “회사”또는 “대주주”가 회계장부상 중요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

18.   기타  “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연대보증인의 보유주식의 처분
가.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연대보증인”은 “상장”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형태의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나. “상장”전에 “연대보증인”이 그 소유의 “갑” 주식을 양도,이전,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고, 지체없이 “을”과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토록 조치하기로 한다.

다. “연대보증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위 주식을 처분하거나 위 주식 양수인이 제2항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 “을”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유무에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형태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을”이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와 동일 가격(이하 “매수요청가액”이라 한다)으로 “을”의 전환사채 일부 또는 전액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조건없이 응하여야한다.

마. 4항에 따라 “을”이 “연대보증인”에게 전환사채 매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지급하여야 할 날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요청가액”에 연 19%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회차 기명식전환사모사채의 대상자별 상환 및 만기내역
본 정정공시 본문의 5. 사채의 만기일 및 9. 전환청구기간 종료일은 "사채권자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KB12-1벤처조합(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의 만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자명 (인수인)

사업자번호

주소

납입금액

(백만원)

기존 만기일

만기 상환 및 연장내역

산은캐피탈주식회사

202-81-50051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750

‘19.11.12

만기상환

KB12-1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11-80-07167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731, 9층

525

‘19.11.12

‘20.11.09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20-81-31799

서울 강남구영동대로 731, 9층

225

‘19.11.12

‘20.11.09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202-81-58790

서울 중구 무교동 77 NIA빌딩 4층

750

‘19.11.12

‘22.11.12


(주1) 만기변경에 따른 전환청구기간 변경사항

채권자

변경 전

변경 후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KB12-1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전환청구기간

‘15.11.13 ~ ’19.11.11일

전환청구기간

‘15.11.13 ~ ’20.11.08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전환청구기간

‘15.11.13 ~ ’19.11.11일

전환청구기간

‘15.11.13 ~ ’22.11.1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B12-1 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해당없음 525,000,000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해당없음 225,000,000
현대기술투자 주식회사 해당없음 750,000,000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해당없음 75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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