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엔드디 | |
| 대 표 이 사 : | 김민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09번길 37 | |
| (전 화) 043-268-8588 | ||
| (홈페이지)http://www.end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장준현 |
| (전 화) 02-2029-702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1 | ||||||
| 만기이자율 (%) | 0.1 |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2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 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6년 02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9,86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엔드디 보통주 | ||||||
| 주식수 | 752,46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2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2월 17일 | ||||||
| 종료일 | 2026년 01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ㄱ)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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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90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한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2월 17일)부터 3년(2024년 02월 17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2월 17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2월 1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12-19 |
2023-01-18 |
2023-02-17 |
100.0000% |
| 2차 |
2023-03-18 |
2023-04-17 |
2023-05-17 |
100.0000% |
| 3차 |
2023-06-18 |
2023-07-18 |
2023-08-17 |
100.0000% |
| 4차 |
2023-09-18 |
2023-10-18 |
2023-11-17 |
100.0000% |
| 5차 |
2023-12-19 |
2024-01-18 |
2024-02-17 |
100.0000% |
| 6차 |
2024-03-18 |
2024-04-17 |
2024-05-17 |
100.0000% |
| 7차 |
2024-06-18 |
2024-07-18 |
2024-08-17 |
100.0000% |
| 8차 |
2024-09-18 |
2024-10-18 |
2024-11-17 |
100.0000% |
| 9차 |
2024-12-19 |
2025-01-20 |
2025-02-17 |
100.0000% |
| 10차 |
2025-03-18 |
2025-04-17 |
2025-05-17 |
100.0000% |
| 11차 |
2025-06-18 |
2025-07-18 |
2025-08-17 |
100.0000% |
| 12차 |
2025-09-18 |
2025-10-20 |
2025-11-17 |
100.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DB산업은행 김포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2월 17일)부터 3년(2024년 02월 17일)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
매매가액 |
|
| From |
To |
|||
| 1 |
2021-12-19 |
2022-01-18 |
2022-02-17 |
전자등록금액의 100.5009% |
| 2 |
2022-03-18 |
2022-04-18 |
2022-05-17 |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 3 |
2022-06-18 |
2022-07-18 |
2022-08-17 |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
| 4 |
2022-09-18 |
2022-10-18 |
2022-11-17 |
전자등록금액의 100.8783% |
| 5 |
2022-12-19 |
2023-01-18 |
2023-02-17 |
전자등록금액의 101.0044% |
| 6 |
2023-03-18 |
2023-04-17 |
2023-05-17 |
전자등록금액의 101.1306% |
| 7 |
2023-06-18 |
2023-07-18 |
2023-08-17 |
전자등록금액의 101.2571% |
| 8 |
2023-09-18 |
2023-10-18 |
2023-11-17 |
전자등록금액의 101.3836% |
| 9 |
2023-12-19 |
2024-01-18 |
2024-02-17 |
전자등록금액의 101.5104%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호를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본 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함)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2월 17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2호에 따른 조기상환 청구 및 제23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본 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보다 먼저 이루어지거나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0 |
|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3,000,000,000 |
| 키윰뉴히어로2호기술혁신펀드 | - | 2,000,000,000 |
| 프렌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41호 | - | 5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3,0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00,000,000 |
| 본건 펀드1 | : | 지큐 세이프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2 | : | 스카이워크Beta-K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3 | :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4 | : |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5 | : | NH앱솔루트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6 | : | 다름IPO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7 | : | 다름IPO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 금 삼백억원 (\30,000,000,000) *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생산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39,869 | (B) | 752,464 | 2022.02.17 ~ 2026.01.17 | - | ||
| 합계 | 30,000,000,000 | 39,869 | 752,46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320,38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