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1월 20일 | |
| 회 사 명 : | 엔시트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성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A동 8층 (삼평동, 실리콘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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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8038-4810 | ||
| (홈페이지)http://www.n-citr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태길 |
| (전 화) 031-8038-48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9,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1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2023년 1월 20일에 본 사채 원금의 112.3264%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6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엔시트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1,390,37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5.1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1월 21일 | ||||||
| 종료일 | 2022년 12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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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풋옵션 행사수익률 (Yield to Put)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 시 그 행사일까지 행사금액 권면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4.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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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1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1월 2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1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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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 (Yield to Maturity)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또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그 조기상환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 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4.0%로 한다.
나.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3) 풋옵션 행사수익률 (Yield to Put)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 시 그 행사일까지 행사금액 권면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4.0%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2. 콜옵션(Call Option)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사채권면총액의 50%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사채발행 후 12개월 후부터 18개월까지의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날 콜옵션 행사청구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콜옵션 행사수익률 (Yield to Call)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시 그 행사일까지 행사금액 권면금액에 대하여 각 연복리 8.0%로 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사채발행 후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5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본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7)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5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8)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등 추후 결정 예정)
(12)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등
(13)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50%)
(1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15)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계열회사 등
(16)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695,18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기타사항
(1) 상기의 전환사채 발행 일정은 인수인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 (사채권 발행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발행예정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이엔알 | - | 6,000,000,000 |
| (주)페기민아시아 | - | 6,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