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5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3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등기예정일 |
양수예정일자 변경 | 2019년 5월 31일 | 2019년 6월 5일 |
| 7. 거래대금지급 | 나. 지급일정 - 잔 금 : 7,250,000,000원 (2019.05.31 까지 지급) |
나. 지급일정 - 잔 금 : 7,250,000,000원 (2019.06.05 까지 지급)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5 월 31 일 | |
| 회 사 명 : | 엔시트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성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A동 8층 (삼평동,실리콘파크) |
|
| (전 화)031-8038-4810 | ||
| (홈페이지)http://www.n-citr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태길 |
| (전 화) 031-8038-481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2-15 (토지 3,769.3㎡, 건물 6,471.8㎡)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0,050,000,000 |
| 자산총액(원) | 39,971,397,622 | |
| 자산총액대비(%) | 25.14 | |
| 3. 양수목적 | 사업다각화를 위한 효율적인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 | |
| 4. 양수영향 | 자산증대 및 사업확충 도모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12월 31일 |
| 양수기준일 | 2019년 06월 05일 | |
| 등기예정일 | 2019년 06월 05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미래이노텍 |
| 자본금(원) | 9,251,940,000 | |
| 주요사업 | 자동차부품 제조, 사출 및 도장 | |
| 본점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가. 지급형태 : 현금 나. 지급일정 - 계약금 : 2,800,000,000원 (2019.01.07 까지 지급) - 잔 금 : 7,250,000,000원 (2019.06.05 까지 지급) 다. 자금조달: 자기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참고자료 제공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12월 20일 ~ 2018년 12월 31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3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양수기준일과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당사가 승계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승계한 금액만큼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합니다.
5)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