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03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에스앤에스텍 | |
| 대 표 이 사 : | 남 기수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9번지 | |
| (전 화)053-589-1600 | ||
| (홈페이지)http://www.sns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 종림 |
| (전 화)053-589-16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03월 0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0%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연복리 2.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407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의 산정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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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3월 07일 | |||||
| 종료일 | 2016년 02월 2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위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발생 직전일 현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최초 1개월 및 이후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나목 이외의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1년 04월 07일, 2011년 07월 07일, 2011년 10월 07일,2012년 01월 07일, 2012년 04월 07일, 2012년 07월 07일,2012년 10월 07일, 2013년 01월 07일, 2013년 04월 07일,2013년 07월 07일, 2013년 10월07일, 2014년 01월07일, 2014년 04월07일, 2014년 07월07일, 2014년 10월07일, 2015년 01월07일, 2015년 04월07일, 2015년 07월07일, 2015년 10월07일, 2016년 01월07일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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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3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3월 0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3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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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6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3년 03월 07일 : 권면금액의 104.0707%
2013년 09월 07일 : 권면금액의 105.1140%
2014년 03월 07일 : 권면금액의 106.1678%
2014년 09월 07일 : 권면금액의 107.2321%
2015년 03월 07일 : 권면금액의 108.3071%
2015년 09월 07일 : 권면금액의 109.3929%
2)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가.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지급장소: 국민은행 성서지점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기간이익의 상실
1)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또는 회사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
9.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0.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1.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할 때
12.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3.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4.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5.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일 이상 거래가 중지(발행회사에 대한 특정 상황 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 관계 법률 또는 코스닥 규정 상의 강제 요구 기준에 의거 코스닥 시장에서 10 연속 거래일 이상 일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되는 경우
17.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 단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2) 상기 제1항 외 발행회사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3)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 기반 자금을 미리 확보할 목적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 없음 | 12,000,000,000 |
|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933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20.58%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지수 최근130영업일(6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13.870%)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933.16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동 기간 (주)에스앤에스텍 보통주의 변동성이 KOSDAQ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DAQ 지수의 최근 130영업일(6개월)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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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07월 04일 |
| 권면총액 | 6,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4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76 | ||
| 매각 상대방 | 정수홍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