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년 09월 08일 | |
| 회 사 명 : | 해태제과식품(주) | |
| 대 표 이 사 : | 신 정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 |
| (전 화)02-709-7766 | ||
| (홈페이지)http://www.h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윤 도 성 |
| (전 화)02-709-7654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6가단109754 신주식배정이행청구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인웅외 5명 |
| 3. 청구내용 | [당사자명] - 원고 : 송인웅 외 5명 - 피고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청구취지] - 피고는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보통주식 권면액 500원 권의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 송인웅에게 6,205주, 원고 양승이에게 13,500주, 원고 홍성윤에게 11,700주, 원고 김민호에게 24,530주, 원고 강신대에게 1,370주, 원고 김효종에게 3,870주를 각 배정하고 이를 주주명부에의 기재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들의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들의 소제기에 응소하여 청구기각판결을 구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6년 09월 01일 |
| 7. 확인일자 | 2016년 09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