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해태제과식품 · 2016-10-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유지 등
 
사건번호 2016가합101436
 
2. 원고ㆍ신청인 강명준, 최승아, 김선예, 김승희, 김승배, 김학현, 김선임, 한현철, 이서환, 이주승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 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피고는 구 해태제과㈜와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분과 '해태'라는 상호,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제과사업과 관련하여 '해태제과'라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 피고를 '해태제과'라고 표현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10-14
7. 확인일자 2016-10-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열람용)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위 소송의 원고는 최초 20명이었으나, 원고 전웅, 김현경, 남길현, 김선순, 김민수, 이충안, 김성균, 김홍구, 석순미, 이승민(이상 10명)은 2016. 8. 11.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라 2주 경과 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6-04-27 소송등의제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해태제과식품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