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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해태제과식품 · 2016-10-28 06:5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6년     10월    28일


회     사     명  : 해태제과식품(주)
대  표   이  사  : 신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전  화)02-709-7766

(홈페이지)http://www.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 용 선

(전  화)02-709-752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6가합101436 신주발행유지 등
2. 원고ㆍ신청인 강명준, 최승아, 김선예, 김승희, 김승배, 김선임, 한현철, 이주승(이상8인)
3. 청구내용

(주위적으로)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3.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1.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 기재 원고 및 항소금액
     - 원고(항소인) : 강명준 외 7명
     - 항소금액 : 87,450,000원

4.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6년 10월 27일
7. 확인일자 2016년 10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당사가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가 패소한 1심판결 (2016. 10. 14.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소송입니다.  
※ 관련 공시
      2016. 04. 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16. 10. 18. 소송등의 판결 결정 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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