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년 10월 28일 | |
| 회 사 명 : | 해태제과식품(주) | |
| 대 표 이 사 : | 신 정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 |
| (전 화)02-709-7766 | ||
| (홈페이지)http://www.h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김 용 선 |
| (전 화)02-709-7529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6가합101436 신주발행유지 등 |
| 2. 원고ㆍ신청인 | 강명준, 최승아, 김선예, 김승희, 김승배, 김선임, 한현철, 이주승(이상8인) |
| 3. 청구내용 | (주위적으로)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3. 한 액면 500원의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1.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6년 10월 27일 |
| 7. 확인일자 | 2016년 10월 2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한 사항을 당사가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가 패소한 1심판결 (2016. 10. 14.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소송입니다.
※ 관련 공시
2016. 04. 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2016. 10. 18. 소송등의 판결 결정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