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식배정이행청구 | 사건번호 | 2016가단109754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인웅,양승이,홍성윤,김민호,강신대,김효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패소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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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고, 주주명부기재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에게 위 신주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구 해태제과㈜와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 부분과 '해태'라는 상호,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양수하였고, 위 영업양도계약에서 구 해태제과㈜가 '해태'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해태제과㈜가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태제과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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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2-07 | ||
| 7. 확인일자 | 2017-02-1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9-08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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