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식배정이행청구 | 사건번호 | 2017나102158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인웅(선정당사자), 양승이, 홍성윤, 김민호, 강신대, 김효종 (이상 6인 선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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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패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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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피고가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구 해태제과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기위해서는 구 해태제과가 '해태제과'라는 상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 해태제과는 '해태'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과 연관된 상표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해태'라는 상호뿐 아니라 '해태제과'라는 상호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해태제과나 그 주주들이 어떠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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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14 | ||
| 7. 확인일자 | 2017-07-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9-08 소송등의제기 2017-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2-22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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