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유지 등 | 사건번호 | 2016나15998 |
| 2. 원고ㆍ신청인 | 강명준, 최승아, 김선예, 김승희, 김승배, 김선임, 한현철, 이주승(이상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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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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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을 원용함. 2. 피고와 구 해태제과가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서에서 '해태' 라는 상호 및 '제과사업과 연관되는 모든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 해태제과의 제과사업과 관련된 전통 등을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매수하였다는 실물주권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명칭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는 자이고, 기재된 주권교부일은 피고가 성립되기 전이다. 일부 언론에서 "해태제과가 재상장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 졌으나, 이는 피고와 구 해태제과가 동일한 회사라는 취지의 보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상장이 신규 상장임을 다룬 보도도 아울러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이 피고 발행의 주권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령 피고 발행의 주권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고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주위적 청구인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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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26 | ||
| 7. 확인일자 | 2017-08-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6-04-27 소송등의제기 2016-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10-28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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