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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해태제과식품 · 2017-08-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8 월   22 일


회     사     명  : 해태제과식품(주)
대  표   이  사  : 신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67-26

(전  화)02-709-7766

(홈페이지)http://www.h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장 (성  명)김 용 선

(전  화)02-709-7529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58 신주식배정이행청구
2. 원고ㆍ신청인 송인웅(선정당사자), 양승이, 홍성윤, 김민호,
강신대, 김효종(이상6인 선정인)
3. 청구내용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요지]
원심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상호와 관련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원심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
4. 관할법원 대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들의 상고제기에 응소하여
상고기각판결을 구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07.27
7. 확인일자 2017.08.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소송의 원고들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구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위 소송은 원고들이 패소한 2심(2017. 7. 14. 선고)에 불복하여 상고한 소송
       입니다.  
    2) 당사는 원심 판결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입니다.  
    3)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 공시
    1) 2016. 9. 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 2017. 2. 14. 소송등의 판결 결정 공시
    3) 2017. 2. 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4) 2017. 7. 20. 소송등의 판결 결정 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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