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식배정이행청구 | 사건번호 | 2017다253096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인웅(선정당사자), 양승이, 홍성윤, 김민호, 강신대, 김효종 (이상 6인 선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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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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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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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11-09 | ||
| 7. 확인일자 | 2017-11-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7-08-22 소송등의제기 2017-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2-22 소송등의제기 2017-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9-08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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