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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해태제과식품 · 2017-11-1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다253096
2. 원고ㆍ신청인 송인웅(선정당사자), 양승이, 홍성윤, 김민호, 강신대, 김효종
(이상 6인 선정인)
3. 판결ㆍ결정내용 원고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7-11-09
7. 확인일자 2017-11-1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17-08-22 소송등의제기
2017-07-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2-22 소송등의제기
2017-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6-09-08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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