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거래소는 '18.6.28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정밀기계(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