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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밀기계(주) 기타시장안내(한국정밀기계(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한국정밀기계 · 2018-06-28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거래소는 '18.6.28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정밀기계(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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