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3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2월 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분할방법 | 분할신설회사 사명변경 |
-신설회사 : 주식회사 신설법인(가칭) | -신설회사 : 주식회사 라이트컨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주식회사 신설법인 (가칭) (New Co., Ltd.)(가칭) |
회사명: 주식회사 라이트컨 (LightCON Co., Ltd)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2월 9일 | |
| 회 사 명 : | ㈜조이맥스 | |
| 대 표 이 사 : | 장 현 국, 이 길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삼평동) 위메이드타워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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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420-8854 | ||
| (홈페이지)http://www.joyma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김 용 복 |
| (전 화) 02-420-8854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스타워즈, 소셜 카지노 등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조이맥스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상법제530조의3 제1항및제2항에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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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신설회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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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2)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발행 신주의 매각이나 외부 투자유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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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 받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 건 분할로 이전할 사업 (2) 상법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본 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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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조이맥스 (Joymax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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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667,083,245 | 부채총계 | 6,872,546,902 | ||
| 자본총계 | 11,794,536,343 | 자본금 | 4,252,617,000 | |||
| 2020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3,220,911,043 | |||||
| 주요사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라이트컨 (LightCON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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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569,148,996 | 부채총계 | 1,068,719,908 | ||
| 자본총계 | 4,500,429,088 | 자본금 | 500,000,000 | |||
| 2020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5,775,731,993 | |||||
| 주요사업 | 모바일 게임사업부문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1년 03월 25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1년 04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1년 04월 07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2월 0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물적분할 | |||||
| * 본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위메이드맥스"(가칭: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로 변경할 예정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21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③ 이전대상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4)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개인정보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일정
| 구분 |
일자 |
|---|---|
| 이사회결의일 |
2021-02-09 |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21-02-25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예정)일 |
2021-03-25 |
| 분할기일 |
2021-04-01 |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21-04-02 |
| 분할등기 예정일 | 2021-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