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2 월 14 일 | |
| 회 사 명 : | (주)조이맥스 | |
| 대 표 이 사 : | 이 길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삼평동) 위메이드타워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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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2-420-8854 | ||
| (홈페이지)http://www.joyma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구 강 서 |
| (전 화) 02-420-8854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96,825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5,20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503,490,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18.12.17 | |||
| 종료일 | 2018.12.19 | ||||
| 5. 처분목적 |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해당기간 도래에 따른 처분결정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96,825 | ||||
| 기 타(주) | -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311,820 | 비율(%) | 3.67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03,241 | 비율(%) | 1.21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18.12.14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주식처분 결정 건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제4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7제4항에따라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일부 자기주식에 대해 5년이내 처분해야 함에 따라 진행 되는 건입니다.
(1) 상기 '처분예정주식'은 합병(합병기일: 2014.07.01)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매수한 자기주식임.
(2)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2018.12.14) 종가 기준 (5,200원)으로 산출됨.
(3) '처분방법'은 장외처분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입금 확인 후 자기주식 계좌에서
직원(18명) 증권계좌로 계좌이체 될 예정임.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거하여 6개월 전매제한)
(4) '처분결정일'은 이사회결의일 기준임.
(5)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1일 매도 주문
수량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음.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311,820 | - | - | - | 311,82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311,820 | - | - | - | 311,82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76,875 | - | 73,634 | - | 103,241 | 주3)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488,695 | - | 73,634 | - | 415,061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주1) 상기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시점(2018.01.01)의 보유수량임. |
| 주2) 상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2018.12.14) 보유수량임. |
| 주3) 상기 "기타취득"은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행사(2014.06.30)로 취득한 주식임. (상법 제341조의2) ① 금번 스톱옵션 행사에 따른 처분(6,416주)과 ②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제4항에 따른 5년이내 처분(96,825주)에 근거하여 동 일자 제출보고서 2건을 통해 전량 처분될 예정임. |
| 주4) 자기주식 처분 후 잔여보유수량은 총 311,820주임. (현물보유물량 311,820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