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마이애셋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인화정공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1-03-25 | |||
| 시간 | 오전10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4,500 | |||
| 총발행주식수 | 4,732,599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095%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 : 제12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4,500 | - | - | - | |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4,500 | - | - |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4,500 | - | - | - | |
|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4,500 | - | - | - | |
| 제5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4,500 | - | - | - | |
| 제6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 4,500 | - | - | - | |
| 6. 불행사 사유 | 제2호 반대 1) 정관 5조의 2의 6항 삭제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펀드 입장에서 수익자 권익과 불일치 *5조의 2의 6항 :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 제29조 이사회 7일전 통지를 1일전 통지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안을 정당화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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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1-03-18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이애셋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