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4-SV-492-D | |
| 2. 원고ㆍ신청인 | ADAM WYATT WINGO의 재산관리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해동산업과 그 주주인 인화정공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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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8,721,904,580 | ||
| 자기자본(원) | 144,699,174,543 | |||
| 자기자본대비(%) | 19.8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장치의 제작사가 해동산업이고 해동산업의 주주인 인화정공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 |||
| 6. 관할법원 | 미국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주 법원 | |||
| 7. 향후대책 |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추후 국내의 집행판결시 대응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17 | |||
| 9. 확인일자 | 2018-09-2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해동산업은 당사의 종속회사(100%) 입니다 2. 판결금액(USD 25,722,644.26)은 당일 환율 기 준입니다 3.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 표 기준입니다 4. 본 소송건은 인화정공이 해동산업을 인수하기 전 발생한 사고이며, 해동산업 또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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