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8월 20일 | |
| 회 사 명 : |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민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84-6 | |
| (전 화) 031-680-9300 | ||
| (홈페이지)http://www.wooy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윤일진 |
| (전 화) 031-680-590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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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8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까지상환청구 원금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율 연 2.0%(매 3개월 복리)를 적용하여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8월 21일에 원금의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4.0707%(2015년 08월 21일), 105.1140%(2016년 02월 21일), 106.1678%(2016년 08월 21일), 107.2321%(2017년 02월 21일), 108.3071%(2017년 08월 21일), 109.3929%(2018년 0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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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39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 보통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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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1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조정 전 행사가격 ×[ {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2) 본 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2013년 11월 21일, 2014년 02월 21일, 2014년 05월 21일, 2014년 08월 21일, 2014년 11월 21일, 2015년 02월 21일, 2015년 05월 21일, 2015년 08월 21일, 2015년 11월 21일, 2016년 02월 21일, 2016년 05월 21일, 2016년 08월 21일, 2016년 11월 21일, 2017년 02월 21일, 2017년 05월 21일, 2017년 08월 21일, 2017년 11월 21일, 2018년 02월 21일, 2018년 05월 21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최초 행사가격인 7,395원(다만, 최초 행사가격이 (2)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 위 (1)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4)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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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1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및 사채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5년 08월 21일부터 사채만기 전일까지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4.0707%(2015년 08월 21일), 104.5911%(2015년 11월 21일),
105.1140%(2016년 02월 21일), 105.6396%(2016년 05월 21일),
106.1678%(2016년 08월 21일), 106.6986%(2016년 11월 21일),
107.2321%(2017년 02월 21일), 107.7683%(2017년 05월 21일),
108.3071%(2017년 08월 21일), 108.8487%(2017년 11월 21일),
109.3929%(2018년 02월 21일), 109.9399%(2018년 05월 21일),
2) 조기상환청구기간 : 위 조기상환청구는 사채권자가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당진지점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무보증 사채권과 분리되어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따라 실물 발행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권종 및 권면금액 : 금 오억원권 13매, 금 일억원권 35매(본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면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 이상의 신주인수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눈 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은 전부를 행사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4년 08월 21일)로 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18년 07월 2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5)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6)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는 소멸한다.
7)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 됨으로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금 납입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추가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한다.
(라) 행사가격 조정에 따른 공고 : 행사가격 조정시 금융감독원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시로 갈음하며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대리인에 통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751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 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10.15%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지수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1.54%)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1일 |
| 권면총액 | 3,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15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369 | ||
| 매각 상대방 | 박민관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대표이사(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