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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에이치씨(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우양에이치씨 · 2014-05-20 17:0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5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5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 내용 및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 조정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및 제5-23조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본 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2015년 08월 20일, 2015년 11월 20일, 2016년 02월 20일, 2016년 05월 20일, 2016년 08월 20일, 2016년 11월 20일, 2017년 02월 20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인 5,802원(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5월    19일


회     사     명  :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민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전  화) 031-680-9300

(홈페이지)http://www.wooy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윤일진

(전  화) 031-659-86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500,000,000
운영자금 (원) 3,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1
5. 사채만기일 2017년 05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 1.0%를 적용하여 사채인수자(한국산업은행)의 소정 이자계산 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년 5월 20일, 매년 8월 20일, 매년 11월 20일, 매년 2월 20일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율 4.1%와 표면이자율 1%와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 납입주기(매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사채인수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80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본 사채 납입일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 보통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우양에이치씨(주)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5월 20일
종료일 2017년 05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3. 본 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2015년 08월 20일, 2015년 11월 20일, 2016년 02월 20일, 2016년 05월 20일, 2016년 08월 20일, 2016년 11월 20일, 2017년 02월 20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인 5,802원(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4년 05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산업은행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5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발행 후 1년간 전환권리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발행일 기준 전환 가능 주식수는 1,723,543주이며 전환가격의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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