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우양에이치씨(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한국거래소는 2014.06.11 동사의 '횡령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사의 '횡령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4.06.11 15:58:00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