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우양에이치씨(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우양에이치씨(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