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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에이치씨(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우양에이치씨 · 2014-07-08 19:3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자기주식 취득 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4-06-10
공시일 2014-06-17
지정예고일 2014-06-17
지정일 2014-07-09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4,000,000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2.0점*2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1.2)이
   부과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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