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주)어보브반도체 기타시장 안내 한국거래소는 (주)어보브반도체 주식의 보호예수의무자인 (故)최찬익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주식을 그의 배우자인 이미순씨에게 상속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1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상속대상주식 - (故)최찬익 소유의 보호예수중인 (주)어보브반도체 보통주 32,000주 2) 보호예수기간 : '09. 6. 5 ~ '10. 6. 4 3) 상속인 : 이미순 ((故)최찬익의 배우자) 4) 보호예수의무 승계 - 동 주식의 상속인은 계속보유의무 잔여기간까지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