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소규모합병 - 어보브반도체(주)(존속회사)가 이타칩스(주)(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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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연구개발시너지 창출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전후방 통합으로 시장경쟁력강화 | ||||
| 3. 합병비율 | 어보브반도체(주) : 이타칩스(주)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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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합병기일(2013.01.01) 소멸법인인 이타칩스(주)는 어보브반도체(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한 신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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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이타칩스(주) | |||
| 주요사업 | 반도체, 소프트웨어 | ||||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1,838 | 자본금 | 1,158 | |
| 부채총계 | 2,131 | 매출액 | 19,002 | ||
| 자본총계 | 9,707 | 당기순이익 | 2,89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11-29 | |||
| 종료일 | 2012-12-30 | ||||
| 합병기일 | 2013-0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1-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0-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는 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며(2012.11.28예정), 상법 제526조 3항 규정에 의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2013.01.02예정)로 갈음 함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합병 상대회사인 이타칩스(주)는 어보브반도체(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4.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1년12월 31일 기준임. 5. 합병 주요일정 1) 합병계약 체결 : 2012.10.26 2)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12.11.12 3)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2.11.13~2012.11.20 4)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2.11.13~2012.11.27 5) 합병승인 이사회 :2012.11.28 6)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13.01.02 6. 상기 '8.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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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