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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브반도체(주) 회사합병결정

어보브반도체 · 2012-10-26 14:26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소규모합병
- 어보브반도체(주)(존속회사)가
이타칩스(주)(소멸회사)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연구개발시너지 창출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전후방 통합으로 시장경쟁력강화
3. 합병비율 어보브반도체(주) : 이타칩스(주)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합병기일(2013.01.01)
소멸법인인 이타칩스(주)는 어보브반도체(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으로 인한 신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이타칩스(주)
주요사업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와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1,838 자본금 1,158
부채총계 2,131 매출액 19,002
자본총계 9,707 당기순이익 2,895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11-29
종료일 2012-12-30
합병기일 2013-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01-02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10-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는 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며(2012.11.28예정),
상법 제526조 3항 규정에 의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결의(2013.01.02예정)로 갈음 함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3. 합병 상대회사인 이타칩스(주)는 어보브반도체(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임.

4.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1년12월 31일 기준임.

5. 합병 주요일정
1) 합병계약 체결 : 2012.10.26
2)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12.11.12
3)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2.11.13~2012.11.20
4)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2.11.13~2012.11.27
5) 합병승인 이사회 :2012.11.28
6)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13.01.02


6. 상기 '8.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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