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주)동성코퍼레이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 제외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2016년 4월 27일자로 통보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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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4-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지주회사 적용 제외 전 자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성화학 ·동성화인텍 ·제네웰 ·동성케멕스 ·동성에코어 ·동성빅썸 ·동성TCS (舊 도하인더스트리) ※ 상기 자회사 현황은 국내 자회사 기준입니다. - 금번 지정제외는 지주사인 (주)동성코퍼레이션(舊 동성홀딩스)이 2015년 7월 1일부로 자회사인 (주)동성하이켐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지주사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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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