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피고 이연제약주식회사는 5,706,957,27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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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706,957,276원 | |
| 자기자본(원) | 70,208,531,573원 | ||
| 자기자본대비(%) | 8.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타 제약사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9-15 | ||
| 8. 확인일자 | 2010-10-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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