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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금전청구)

이연제약 · 2010-10-07 17:3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 이연제약주식회사는 5,706,957,27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별지 제2목록 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706,957,276원
자기자본(원) 70,208,531,573원
자기자본대비(%) 8.1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타 제약사와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9-15
8. 확인일자 2010-10-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 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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