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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연제약 · 2012-02-02 17:02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88,302,985,382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1-20
9. 확인일자 2012-02-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0년 감사보고서상 금액임.
2)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받아 당사에 전달한 날짜임.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706,957,276원임.
※ 관련공시 2010.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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