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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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88,302,985,382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1-20 | ||
| 9. 확인일자 | 2012-02-0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0년 감사보고서상 금액임. 2)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받아 당사에 전달한 날짜임.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706,957,276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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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