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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연제약 · 2012-03-26 16:17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항소(2010가합95692)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청구내용 국민겅강보험공단과 이연제약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69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1.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706,957,276
자기자본(원) 105,470,068,272
자기자본대비(%) 5.4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2-02-15
8. 확인일자 2012-03-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2011년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2) 상기 8.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1) 2010년 10월 7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
2) 2012년 2월 2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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