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 항소(2010가합95692)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청구내용 | 국민겅강보험공단과 이연제약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569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1.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706,957,276 | |
| 자기자본(원) | 105,470,068,272 | ||
| 자기자본대비(%) | 5.4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02-15 | ||
| 8. 확인일자 | 2012-03-2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2011년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2) 상기 8.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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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1) 2010년 10월 7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 2) 2012년 2월 2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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