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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연제약 · 2014-08-05 15:38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2나18962
2. 원고(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

1.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140,393,987,717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4-07-11
9. 확인일자 2014-08-05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 금액은 5,706,957,276원으로 자기자본의 5.41%이었습니다.
2) 상기의 4.항 자기자본(원)은 2013년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9.항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 송달일(2014.07.18)로부터 2주일 내에 원고와 피고(당사)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본 결정문이 효력 발생한 시점입니다.
4)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공시 2010-10-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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