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2나18962 | |
| 2. 원고(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화해권고결정 > 1.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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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140,393,987,717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7-11 | |||
| 9. 확인일자 | 2014-08-05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 제기 당시 청구 금액은 5,706,957,276원으로 자기자본의 5.41%이었습니다. 2) 상기의 4.항 자기자본(원)은 2013년 감사보고서상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9.항 확인일자는 본 화해권고결정문 송달일(2014.07.18)로부터 2주일 내에 원고와 피고(당사)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본 결정문이 효력 발생한 시점입니다. 4)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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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10-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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