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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이연제약 · 2015-01-26 17:5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1-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1-26
3.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매출액대비(%)

3,958,416,000원
4.16%

317,273,510원
0.3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3,528,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2011.01.25~2015.01.24) 누적 공급액임. ($287,400, 평균환율 1,103.94원/1$)

②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③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④ 당사는 2011년 1월 25일 계약상대방과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 인도 현지의 업황 변동 및 비무균 테이코플라닌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세부내용 항생제원료 TEICOPLANIN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317,273,510
최근매출액(원) 95,187,341,353
매출액대비(%) 0.3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RUSKIN CHEMIPHARM
- 회사와의 관계 -
4. 판매ㆍ공급지역 인도
5. 계약기간 시작일 2011-01-25
종료일 2015-01-24
6. 주요 계약조건 ①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4년(등록기간 1년, 판매기간 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인도 RUSKIN)에 대한 독점공급의무는 해지됨.

④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7. 계약(수주)일 2011-01-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2011.01.25~2015.01.24) 누적 공급액임. ($287,400, 평균환율 1,103.94원/1$)

②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③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④ 당사는 2011년 1월 25일 계약상대방과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 관련공시 2011-01-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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