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1-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1-26 | |
| 3. 정정사유 | 계약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매출액대비(%) |
3,958,416,000원 4.16% |
317,273,510원 0.33%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3,528,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2011.01.25~2015.01.24) 누적 공급액임. ($287,400, 평균환율 1,103.94원/1$) ②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③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④ 당사는 2011년 1월 25일 계약상대방과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
| - 인도 현지의 업황 변동 및 비무균 테이코플라닌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 세부내용 | 항생제원료 TEICOPLANIN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317,273,510 | |
| 최근매출액(원) | 95,187,341,353 | ||
| 매출액대비(%) | 0.3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계약상대 | RUSKIN CHEMIPHARM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도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1-25 | |
| 종료일 | 2015-01-24 | ||
| 6. 주요 계약조건 | ①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4년(등록기간 1년, 판매기간 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인도 RUSKIN)에 대한 독점공급의무는 해지됨. ④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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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수주)일 | 2011-01-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2011.01.25~2015.01.24) 누적 공급액임. ($287,400, 평균환율 1,103.94원/1$) ②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③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④ 당사는 2011년 1월 25일 계약상대방과 항생제 원료 테이코플라닌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항생제 원료시장 축소로 인해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내 최소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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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 | ||
| ※ 관련공시 | 2011-01-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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