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7월 20일 | |
| 회 사 명 : | 이연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 용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8층 (대치동, 코스모타워) | |
| (전 화) 02 - 793 - 5557 | ||
| (홈페이지) http://www.reyon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서 영 찬 |
| (전 화) 02 - 3407 - 5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7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회사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인 2022년 7월 21일에 해당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7,6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회사의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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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이연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444,82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2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7월 21일 | ||||||
| 종료일 | 2022년 06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유상증자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Adjustment) 가.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당해 유상신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나.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그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유상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 본 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와 인수인이 합의한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다. 본 호 가목 및 나목의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라.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또는 합병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마. 회사가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할,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바. 회사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2.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본 사채 발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18년 1월 21일부터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조정의 중복 적용 등 상기 1호 및 2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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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7월 21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7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7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전환 금지, 사채권의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9년 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청구된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일까지 연복리 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상환 직전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60 일전 |
15 일전 |
|||
| 1차 |
2019-05-22 |
2019-07-06 |
2019-07-21 |
100.00% |
| 2차 |
2019-08-22 |
2019-10-06 |
2019-10-21 |
100.00% |
| 3차 |
2019-11-22 |
2020-01-06 |
2020-01-21 |
100.00% |
| 4차 |
2020-02-21 |
2020-04-06 |
2020-04-21 |
100.00% |
| 5차 |
2020-05-22 |
2020-07-06 |
2020-07-21 |
100.00% |
| 6차 |
2020-08-22 |
2020-10-06 |
2020-10-21 |
100.00% |
| 7차 |
2020-11-22 |
2021-01-06 |
2021-01-21 |
100.00% |
| 8차 |
2021-02-20 |
2021-04-06 |
2021-04-21 |
100.00% |
| 9차 |
2021-05-22 |
2021-07-06 |
2021-07-21 |
100.00% |
| 10차 |
2021-08-22 |
2021-10-06 |
2021-10-21 |
100.00% |
| 11차 |
2021-11-22 |
2022-01-06 |
2022-01-21 |
100.00% |
| 12차 |
2022-02-20 |
2022-04-06 |
2022-04-21 |
100.00% |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금액 : 권면금액의 100%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장소 : 이연제약 주식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청구액 지급 장소 : 이연제약 주식회사의 본점
■ 회사의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직접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본건 사채의 50%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에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권한을 갖는다. 회사는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항에 따른 회사의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본건 사채의 50%(이하 “의무보유수량”)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수량은 관련 법령 및 사채발행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매각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사채(이하 “Call Option 대상사채”)에 관하여, 인수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제(2)항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수인은 Call Option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한다.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연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매매대금은 Call Option 대상사채의 인수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2.5%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Call Option 대상사채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 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년 7월 2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2)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이연제약 주식회사의 본점
(3)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자는 회사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 날인하여, 청구자 명의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전환청구 장소에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그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 미발행주식의 유보 : 회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중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미발행주식)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교부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아이비케이이음글로벌강소기업육성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20,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