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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코오롱생명과학 · 2020-07-1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7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6.2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잔금지급예정일 변경 라. 상기 5항. 양도기준일은 소유권 이전일이며, 잔금지급예정일은 2020년 7월 10일 입니다. 라. 상기 5항. 양도기준일은 소유권 이전일이며, 잔금지급예정일은 2020년 7월 30일 또는 당사자들의 매매계약 상의 토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가압류 등 담보가 말소되는 날 중 빠른 날을 매수인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7 월 10일


회     사     명  : 코오롱생명과학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우석, 박문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전  화) 02-3677-4150

(홈페이지) http://www.kolon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 상무 (성  명)  양 윤 철

(전  화) 02-3677-415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소재 부동산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 및 건물)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9,394,471,940
자산총액(원) 278,294,780,997
자산총액대비(%) 10.56
3. 양도목적 유형자산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효율화
4. 양도영향 현금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년 06월 26일
양도기준일 2020년 06월 29일
등기예정일 2020년 06월 2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자본금(원) 148,733,500,000
주요사업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소매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거래대금지급 가. 계약금 : 14,697,235,970 원 (50%)
나. 중도금 :   8,818,341,582 원 (30%)
다. 잔   금 :   5,878,894,388 원 (20%)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4조의2 제3호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항에 해당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6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소재 부동산(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 및 건물)의  당사 소유권 지분 13% 중 8.33%과 동산(인테리어 및 집기 등) 등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나.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년도(2019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5항. 양도기준일은 소유권 이전일이며, 잔금지급예정일은 2020년 7월 30일 또는 당사자들의 매매계약 상의 토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가압류 등 담보가 말소되는 날 중 빠른 날을 매수인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마. 상기 부동산의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이 공시로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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