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 중재 사건 | 사건번호 | 23544/PTA | |
| 2. 원고ㆍ신청인 |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 |||
| 3. 청구내용 | 2016. 11. 01. 자 기술수출계약 취소 및 계약금( 25억엔) 반환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008,250,000 | ||
| 자기자본(원) | 545,412,213,601 | |||
| 자기자본대비(%) | 4.6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술수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의 이와같은 취소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중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25억엔)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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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4-10 | |||
| 8. 확인일자 | 2018-04-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7.12.31)기준 자기자본임.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제기·신청일자(2018.4.10) 매매기준율(100엔=1,000.33원)로 환산한 금액임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DHL을 통해 원본문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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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 수출) 2017-12-1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7-12-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8-02-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8-04-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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