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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 2019-08-19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제출
2. 주요내용 당사는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번호 2019아11963) 의 기각결정(2019년 8월 13일)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즉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신청인 :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 피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항고취지

   ①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피신청인이 2019년 7월 3일 신청인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처분은 신청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③ 신청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08-1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2) 당사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9-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서 제출)
2019-08-13 기타 주요경영사항('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2019.7.9일자)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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