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풍산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81,626 | |||
| 지분비율(%) | 0.29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81,626 | 81,626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81,626 | 81,626 | - | - | -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1,626 | 81,626 | - | - | - |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81,626 | 81,626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 관련,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배당은 보통주식 500원으로 14년 배당 600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실적 감소로 인한 배당 감소로 배당 성향은 증가함 제2호 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사외이사 후보 중 김명중 후보는 삼일 회계법인 상무이고, (주)풍산은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이 존재하였음. 그러나,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은 2014년까지의 계약으로 현재는 다른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이 되어 있어, 후보와 직접적인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제3호 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제4호 의안 :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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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16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동부자산운용㈜의 의결권을 공시함.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