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 |
| 2. 주요내용 | - 법원 결정내용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3개월의(2018.3.20~2018.6.19)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은 당사에서 제기한「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당사에 미치는 영향 2018.3.13 공시한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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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4-0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결정(확인)일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일임. - 판결 선고일은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사건을 말함. - 본건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임. -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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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3-1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18-03-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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