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1-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년 11월 8일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입수에 따른 "2. 주요내용"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주요내용 | 나. 판결 내용 - 방위사업청장이 2017년 7월, 당사에 부과한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판결문 입수시점에 재공시 예정임. |
나. 판결내용 - 피고의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제8호(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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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관련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 |
| 2. 주요내용 | 가.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풍산 - 피고 : 방위사업청장 나. 판결 내용 - 피고의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제8호(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다. 당사대응 -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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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11-0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당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판결 선고시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음. 나.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법원 판결 선고일임. 다. 향후 진행상황 및 변동상황을 추가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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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7-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17-08-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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