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2-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년 12월 10일 | |
| 3. 정정사유 | 관급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내용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다. 당사대응 -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하였음. |
다. 당사대응 -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결과 기각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하였음. |
| 3. 결정(확인)일자 | 2018-12-09 | 2018-12-12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당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또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이 2018.12.9일부 제한됨. ※ 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판결 선고시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음. 나.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임. |
가. 당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또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하였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이 2018.12.9일부 제한됨. ※ 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판결 선고시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음. 나.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 접수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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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관련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및 당사대응 | |
| 2. 주요내용 | 가.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풍산 - 피고 : 방위사업청장 나. 판결 내용 - 피고의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제8호(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6개월간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다. 당사대응 -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결과 기각하였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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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12-1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당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또한,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 하였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이 2018.12.9일부 제한됨. ※ 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판결 선고시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음. 나. 상기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 접수 일자임. 다. 향후 진행상황 및 변동상황을 추가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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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7-24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17-08-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8-11-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8-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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