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원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2-06-05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마다 표면이자율에 1/4로 산정된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 지급 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09년 9월 5일, 2009년 12월 5일, 2010년 3월 5일, 2010년 6월 5일, 2010년 9월 5일, 2010년 12월 5일, 2011년 3월 5일, 2011년 6월 5일, 2011년 9월 5일, 2011년 12월 5일, 2012년 3월 5일, 2012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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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9.55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2)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행사에 따른 상환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1년 6월 5일, 2년6개월이 되는 날인 2011년12월5일에 보유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면금액의 106.1799%와 107.96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4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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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격 (원/주) | 10,850원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일진전기㈜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6-05 | ||||
| 종료일 | 2012-05-05 | |||||
| 10. 청약일 | 2009-06-05 | |||||
| 11. 납입일 | 2009-06-05 | |||||
| 12. 대표주관회사 | 이트레이드증권㈜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행사비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2)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금 10,850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높은가액) 3)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의 조정 ①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일진전기(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되며,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5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2년 5월 5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나. 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갑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갑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본 사채 이외의 갑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갑이 사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8)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9) 갑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취소된 경우 10) 제8조의 갑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갑이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갑이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 11) 갑이 본 인수계약서에 의거 을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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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 권면총액(원) |
| 이트레이드증권㈜ | - | 11,000,000,000원 |
| (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 - | 9,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