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 2015.04.21 ~ 2015.10.20(6개월) | ||
| 3. 거래중단내역 | 거래중단금액(원) | 86,722,446,386 | |
| 최근매출액(원) | 770,717,559,007 | ||
| 매출액대비(%) | 11.2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사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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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단영향 | 제재기간(2015.4.21~2015.10.20)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됨 | ||
| 6. 향후대책 | (1) 관급공사 입찰제재에 대하여 적극대응할 예정이며 (2) 입찰제재를 받지 않은 해외 및 민수시장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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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단일자 | 2015-04-21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4-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2014년 당사의 관급공사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임 (2)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 매출액임 (3) 상기8항의 결정일은 한전으로 공문접수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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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